운웰 프로젝트WOONWELL PROJECT

Refund Policy

취소 및 환불 규정

언제 취소하시든 남은 회차만큼은 돌려드립니다. 기준을 숨기지 않고 표로 적어둡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7일

한 줄 요약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아직 개강하지 않았다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개강 후에는 남은 회차만큼 비례 환급하고 위약금 10%만 공제합니다.

‘환불 불가’인 경우는 없습니다. 6주 프로그램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라, 수강생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마테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운웰 프로젝트의 수강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계약 해지 및 환급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제2조 (청약철회)

  1. ①수강생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위약금 없이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2. ②다만 7일 이내라도 이미 수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4조의 개강 후 기준을 적용합니다.
  3. ③청약철회는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yosephjun@naver.com)로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개강 전 취소)

청약철회 기간(7일)이 지난 뒤 개강 전에 취소하시는 경우, 총 수강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정원이 남녀별로 정해진 소수정예 수업이라, 개강 직전의 취소는 해당 기수의 남은 자리를 채우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한인 총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제4조 (개강 후 중도 해지)

  1. ①수강생은 기수 진행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환급액 = 총 수강료 × (잔여 회차 ÷ 총 회차) − 위약금(총 수강료의 10%)
  3. ③회차는 실제 진행된 수업을 기준으로 셉니다. 수강생이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회차는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4. ④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급액은 0원으로 합니다.

제5조 (환급액 예시)

1기 기준 수강료 250,000원, 총 6회차인 경우입니다. 위약금은 25,000원입니다.

해지 시점잔여 회차환급액
청약철회 (7일 이내·개강 전)6회250,000원 (전액)
개강 전6회225,000원
1회차 수강 후5회183,333원
2회차 수강 후4회141,666원
3회차 수강 후3회100,000원
4회차 수강 후2회58,333원
5회차 수강 후1회16,666원
6회차 수강 후0회0원

실제 수강료는 기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제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제6조 (회사의 사유로 인한 취소)

다음의 경우 회사는 위약금 없이 잔여 회차분 전액을 환급합니다.

  1. 1.최소 인원 미달 등으로 기수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 전액)
  2. 2.강사 사정, 시설 사정 등 회사의 사유로 수업이 중단된 경우
  3. 3.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커리큘럼·장소·일정을 수강생의 동의 없이 변경하여 수강생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단순한 일정 순연(우천, 시설 점검 등으로 보강일을 지정하는 경우)은 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7조 (환급 절차)

  1. ①환급 요청은 담당 코치 또는 010-9290-6273, yosephjun@naver.com로 접수합니다.
  2. ②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액을 산정해 안내하고, 안내에 동의하신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처리합니다.
  3. ③환급은 원칙적으로 결제하신 수단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카드사 승인 취소로 처리되며, 실제 반영까지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④결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강생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제8조 (양도 및 이월)

수강 자격의 타인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기수별로 남녀 정원과 인원을 맞춰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수로의 이월은 부상·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제9조 (결석과 보강)

결석은 환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1회 정도 빠지시는 경우 주중 온라인 미션과 담당 코치의 개별 피드백으로 보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Q&A를 참고해 주세요.

제10조 (분쟁의 해결)

이 규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수강생은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환불 문의

마테라 · 010-9290-6273 · yosephjun@naver.com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15 (중곡동) 3층